칼라민비누 광고 행위 금지,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개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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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갤러리아일랜드 인스타그램 갈무리)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갤러리아일랜드’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소재 갤러리아일랜드(대표자 김건영)는 자사 제품인 ‘갤러리아아일랜드 칼라민비누’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화장품은 피부 청결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광고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갤러리아일랜드는 해당 품목인 ‘갤러리아아일랜드 칼라민비누’에 대해 3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다.
해당 행정처분 정보는 오는 9월 8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jikorea5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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