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및 위약 예정 금지 위반 확인, 조직문화 개선 지도
지문 인식 데이터가 증명한 초과 근로, 사전 승인 없으면 수당도 '0원'
휴게시간 이탈 금지 등 구시대적 관리, 자체 개선 계획 수립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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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런던베이글뮤지엄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정부가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낳았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주)엘비엠(대표 강관구)에 대해 3개월간 전방위 감독을 벌인 끝에 주 70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등 무더기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엘비엠 전 계열사(전국 18개 지점)를 상대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형사입건 5건, 과태료 8억 100만 원, 미지급 임금 5억 6400만 원 시정지시를 내렸다.
◇ “주 70시간”… 인천점 오픈 직전 무슨 일이
감독 결과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근로시간이었다.
런던베이글 인천점 개점 직전 주간(2025년 7월 7~13일), 고인을 포함해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훌쩍 넘긴 수치다.
복무관리시스템과 지문등록 자료 분석을 통해 초과근로가 확인됐고 이는 형사입건으로 이어졌다.
연장근로는 ‘본사 사전 승인’이 원칙이었으며 돌발 상황으로 승인받지 못한 연장근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반면 임금 공제는 매우 엄격하게 이뤄졌다.
출근 시간에 단 1분만 지각해도 15분 치 임금을 공제했고 본사 회의나 교육에 참석한 시간마저 연차휴가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반면 정당한 보상은 줄어드는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 5억 6000만 원 ‘임금 구멍’…“사과문 읽어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임금 문제도 적지 않았다.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고정 OT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통상임금이 과소 산정됐으며, 과도한 임금 공제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총 5억 6400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금액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언론에 보도됐던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아침 조회 시간에 사과문을 낭독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가해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 시 1억 원을 배상한다’는 비밀서약서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조항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 산업안전, 기본도 안 지켰다… ‘짧은 계약·눈치 보는 휴게시간’ 조직문화도 도마 위
안전관리 역시 허술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지연, 건강검진 및 안전교육 미실시 등 다수 위반이 확인됐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1~3개월 단기 계약 반복,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 지도가 이뤄졌다.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쉬거나 휴가를 쓰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이어졌다.
◇ “성장 뒤에 청년의 공짜 노동 없도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장 지표만 좇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에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했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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