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작소 비데 물티슈, 기재사항 준수 의무 '화장품법 제10조'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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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newsis) |
충북 음성군 소재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인 (주)샤인(대표 최형주)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 소재한 (주)샤인은 ‘생활공작소 비데 물티슈’를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의 개별기준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처분 정보는 오는 7월 16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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