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26년 4월 1일 자 <식약처 성원제약 제조 치약구강 세정제 무더기 회수령... "매스티키스 덴티오 등 OEM·ODM 품목 대거 포함"> 기사에서 성원제약이 제조한 치약 50여 종 및 세정제 12종에 대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회수 조치는 품질 부적합 판정이 아닌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자신 회수이며 대상 품목 또한 보도된 내용과 달리 총 6개 품목의 특정 제조번호(Lot)에 한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1. 회수 대상 및 범위의 정정
보도에서 언급된 ‘치약 50여 종 및 세정제 12종’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 회수 대상은 아래 6개 품목 중 특정 제조번호(Lot) 제품에 국한됩니다. 해당 패키지의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인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회수 대상 품목: 뉴키토플러스원치약, 성원잇몸케어치약, 아딘폴거품세정액, 매스티키스골드투치약, 엔트리구강케어치약, 리브러쉬브레스케어치약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한 보도로 인해 성원제약 및 관련 판매처, 소비자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향후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유사한 오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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