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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은 대전 서구 도마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오전 10시 56분께 A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은 토사 제거 작업에 착수해 오후 1시 15분경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굴착기로 지하 공간을 메우는 작업에 동원된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바닥에서 무전으로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사고를 당한 후 2시간가량 매몰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즉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 구역에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화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올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4월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은 충북 청주시 소재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건설 현장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B씨가 갱폼(외벽거푸집) 인양 작업 도중 추락하는 갱폼에 맞아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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