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측에 경고…BGF리테일, 예외 조항 근거로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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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CU에 거리 제한 자율 규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CU는 가맹 계약 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편의점 프랜차이즈 CU가 동일 브랜드 250m 거리 내 출점 제한 원칙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사측은 가맹계약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문젯거리가 아니라는 견해다.
지난 7일 SBS biz는 경기도 부천에서 CU를 운영 중인 점주 A 씨가 동일 브랜드의 이전으로 영업권을 침해받았다며 본사인 BGF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점주는 본사가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중 신규 점포 출점 시 동일 브랜드의 경우 250m 거리 제한을 둔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거리 제한에 맞춰 250m 떨어져 있던 두 점포는 지난해 한 점포가 이전함으로써 거리가 210m로 좁혀졌다. 이에 점주 A 씨가 상대 점포 이전을 반대했으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 간 거리 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사측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말, 과도한 출점으로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편의점 자율규약을 제정한 바 있다. 신규 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을 희망하는 점주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중 ‘최소 25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업계 간 과도한 경쟁을 최소화하고 편의점주의 생존 및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BGF리테일은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다. 가맹계약서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가맹계약서에는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거리 제한 기준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250M 제한을 둔다는 조항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애당초 건물 재개발 등 불가피한 점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렇다면 가맹 본부가 기존 점포 이전 시 두 점포 모두가 피해 없도록 노력했어야 했지만, 이전을 강행하면서 어느 한쪽 점포의 피해는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본사 측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가맹 계약은 사적 계약이고 사적 계약이 공적 계약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면 효력을 잃게 된다”라면서 “지난해 말 예외 조항 삭제를 신청한 상황이므로 향후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12조 4는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와 그 계열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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