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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전에 받았던 경영개선권고보다 상향된 조치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등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중 중간 단계의 경고 조치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처분을 의결했다. 자본 관리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등급 3등급(보통)을 받았으나 자본 적정성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될 경우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동안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khj92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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