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공정거래 취지 훼손 지적… 벌금 8000만 원 판시
매입가 인상분 7억 원 상당 영세업체 전가…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법원, 교촌치킨 '가격 인상 비판' 언론 소송 기각… "소비자 평가 보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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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전용유 유통 협력업체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애 영세 협력사에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가격 인상 정책과 오너리스크 등을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newsis) |
치킨 튀김용 전용유 유통 협력업체의 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애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자사의 가격 인상 정책과 오너리스크를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하며 법적·윤리적 책임에 직면했다.
◇ 제조사 기름값 인상분 영세 협력사에 고스란히 전가… 7억 원 상당 손실 입힌 혐의 인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촌에프앤비에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00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악용해 치킨 전용유 유통 협력업체 2곳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매입가 인상 요구를 받자, 자사가 부담해야 할 인상분을 영세 유통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해 약 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2024년 10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2억 8000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교촌에프앤비가 국내 유수의 요식업 프랜차이즈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영세업체에 큰 피해를 주고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촌 측은 반성의 뜻과 함께 피해 회사와의 합의로 민사소송이 취하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피하지 못했다.
◇ 법원 “가맹점 협의 거쳤어도 시장 소통 부족”… 오너리스크·신사업 실패 비판도 의견 표명 인정
한편, 교촌에프앤비는 경영 실책과 불통을 지적한 언론을 상대로 무리한 법적 대응을 벌였다가 패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윤찬영)는 교촌에프앤비가 헤럴드경제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교촌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언론사는 2024년 5월 교촌치킨이 업계 1위에서 3위로 추락한 원인을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저항, 오너리스크, 불매운동, 신사업 다각화 실패 등으로 분석한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교촌 측은 가맹점주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독단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은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비자와 시장의 불만 및 세간의 평가를 보도한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불매운동과 신사업 실패 등의 표현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며, 창업주 일가의 비위행위가 영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맥락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교촌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일 최종 확정됐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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