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큰식탁’ 운영사 시정명령…가맹계약 필수사항 누락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7 12:29:30
  • -
  • +
  • 인쇄
위탁계약 주장에 가맹계약 판단…정보공개서 미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푸드코트 ‘더큰식탁’을 운영하는 더큰이 가맹계약서에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사업 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을 위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의 주요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란 본사의 재무 상태와 가맹점 수, 점포별 평균 매출액 등이 담긴 문서다. 더큰은 또 필수 기재사항인 영업시간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을 빼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후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위탁운영관리계약을 한 것이라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른 상품·서비스 판매, 가맹본부의 영업·경영 지원 및 통제, 가맹금 지급, 지속적 거래 등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더큰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한 가맹사업법 7조와 동법 11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