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약정금 반환소송 1심 패소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15: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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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연이자 지급 의무 없어”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고 본 것이다.

양측이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으면서 엘리엇은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천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이 결정한 가격의 차액만큼 계산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합의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식매매대금과 같지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라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각 주주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당 대가’로 환산되기 어려운 성질의 금원”이라며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으면서 엘리엇은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엘리엇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합의 약정서에 근거했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없다”며 “또 해당 사건은 ‘지연 손해금 소송’이 아닌 ‘약정금 반환 소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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