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임태경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라키아코스(대표 박희동)가 제품 표시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라키아코스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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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약처 제공) |
처분 대상은 ▲ 라키아아이리포앰플, ▲ 라키아마이크로바이옴앰플, ▲ 라키아글루타치온앰플, ▲ 라키아쓰리디톡스앰플, ▲ 라키아애플케어아하8프로앰플 등 총 5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올해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성분 등 필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법’ 제1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처분 내용은 올해 5월 10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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