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탈모샴푸 업체 '보보리스(BOBORIS)', 샴푸 사용기한 조작 대규모 유통 드러나"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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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보보리스 관계자 "솔직히 아까워서 그랬다" 일부 사실 인정
본지 취재에 보보리스 관계자 "답변할 게 없다" 전화 일방적으로 끊어
▲ (사진=네이버스토어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보보리스 샴푸 갈무리)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간절한 탈모 고민을 이용해 고가의 제품을 판매해 온 강남의 유명 미용실 ‘보보리스(BOBORIS)’가 사용기한이 지난 샴푸와 원료의 날짜를 상습적으로 조작·유통해온 실태가 내부 고발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유명 미용실 ‘보보리스(BOBORIS)’가 자체 개발해 판매한 ‘보보리스 가루샴푸’의 사용기한이 대규모로 조작된 사실이 내부 고발을 통해 확인됐다.

매체는 보보리스가 사용기한이 임박한 샴푸 약 8800통을 폐기하지 않고 잉크를 알코올로 지운 뒤 새 날짜를 찍어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샴푸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며 탈모 방지 효과를 강조해 왔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50g 한 통에 2만 9000 원에 판매됐다.

전 직원 A 씨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회사 내부에서 ‘1년 정도는 괜찮다’는 지시가 내려와 사용기한 조작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완제품뿐 아니라 사용기한이 2024년 1월까지인 원료를 사용해 완제품에는 2026~2027년으로 표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제는 샴푸에 그치지 않았다. 보보리스는 일본에서 수입한 헤어 에센스에도 사용기한이 다른 가짜 라벨을 부착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채워진다’고 홍보된 이 제품은 개당 15만 5000 원에 판매됐으며 겉면에는 사용기한이 2026년 12월로 표기돼 있었지만 라벨을 떼어내자 실제 사용기한은 2024년 6월로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은 서울 용산구 미용실과 도소매 업자에게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샴푸업체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워서. 그래서 일부를 좀 한 거는 맞다”고 사용기한 조작 사실을 인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업체 측은 샴푸 판매를 중단하고 헤어 에센스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해당 보도 이후 샴푸 사용기한 조작과 관련해 보보리스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보보리스 관계자는 “답변할 게 없다”며 설명을 거부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한편 MBN은 9일 추가 취재를 통해 사용기한 조작 사건이 업체 간의 조직적인 공모로 확인 됐다고 보도했다. 단순 내부 일탈을 넘어 외주 업체에 건당 비용을 지불하며 1만 통이 넘는 제품의 날짜를 갈아치운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보보리스’가 저지른 사용기한 조작은 화장품 제조업체 ‘KPT’와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 양사 사이에 오간 견적서에는 제품 한 통당 340원을 받고 사용기한을 새로 찍어주는 이른바 ‘재착인’ 작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두 업체는 조작 사실이 적발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보보리스가 진다는 내용의 이메일까지 주고받으며 이것이 위법 행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주요 보도 내용이다.

위조 방식은 치밀하고 대담했다는 게 KPT 관계자의 증언.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임박한 재고품의 기존 날짜를 알코올로 수작업으로 지운 뒤 기계를 이용해 새 날짜를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날짜가 세탁된 제품은 ‘보보리스 가루샴푸’ 8800통과 세안 제품 2200통 등 확인된 것만 총 1만 1790통에 달한다. 20년 넘게 업력을 쌓아온 KPT 측은 MBN에 “자체 안정성 검사 결과 몇 년 더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진행했을 뿐, 법적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출하된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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