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웰스토리 2349억원 과징금 취소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1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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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입증 부족” 판단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삼성 계열사의 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제재가 실제 사업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9월 삼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가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위탁수수료 지급 등 유리한 조건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총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삼성웰스토리가 그룹 내 자금 조달 창구였다는 공정위의 전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부문은 건설 부문이며, 바이오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역시 삼성웰스토리 이익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규모였다고 판단했다.

급식단가 구조와 관련해서는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위탁수수료 지급 등 계약 조건이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계약 과정에서 일부 조건이 조정된 점을 들어 지원의도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삼성웰스토리가 4개사와의 거래로 4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이는 당시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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