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美법원의 ‘증거수집’ 절차 결과 왜곡해 여론 호도... 법적 대응 강화"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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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디스커버리 수집 정보의 적법성과 유효성, 증거능력 등은 별개" 반박
"고려아연 페달포인트,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자원순환 사업 핵심으로 성장 중"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 미국 통합 제련소 완공 시 시너지 극대화"
영풍, 미국 항소심에서도 완승 "고려아연의 이그니오 비정상 거래 의혹 검증 본격화"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미국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증거 확보의 길을 열었다고 밝힌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해당 판결의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이 지난 22일 고려아연의 미국 계열사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증거개시 허용 결정을 유지하자 영풍은 ‘최종 승소’를 강조하고 있으나 고려아연은 이것이 의혹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닌 절차적 판단일 뿐이라며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고려아연 영풍 측의 부당한 여론 호도 조목조목 반박

고려아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과 관련 영풍 측이 사실관계를 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은 연방법 제1782조에 의거한 1심 법원의 증거수집 신청 인용 과정에서 ‘재량적 판단이 적절했는지’만을 검토한 절차적 결정이다. 미국 법원은 해당 제도의 취지가 국제소송 당사자 지원 및 외국 법원의 유사 제도 장려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거 수집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영풍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한국 내 소송과 연계된 증거개시 절차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입장이지만 고려아연은 1782조 제도 자체가 증거 신청 절차의 일환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국 법률 체계상 해당 절차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과 유효성, 실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는 향후 국내 법원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이번 디스커버리와 관련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가 ‘이사 개인’임을 강조했다. 법인인 ‘페달포인트’가 보유한 문서들은 개인 이사의 쟁점 판단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집된 문서에는 미국 법원의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이 적용돼 있다. 해당 문서들은 오직 한국 소송 내 입증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언론 유포 등 외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미국 법원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

한편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페달포인트’가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자원순환 부문의 핵심 계열사임을 분명히 했다. 페달포인트는 이그니오, 캐터맨, MDSi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자원순환 밸류체인을 구축,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그니오 인수 당시 기업가치는 글로벌 IB의 보고서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책정됐으며 영풍 장형진 고문 역시 당시 페달포인트 설립과 증자에 찬성했었다”며 “적대적 M&A 시도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향후 미국 내 통합 제련소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완공되면 페달포인트와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영풍 측의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는 동시에 신사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lee8501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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