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확인... 처인구청, 행정처분 절차 착수
처인구청 "세륜수 재사용 관리 엉망"... 개선명령 사전 통지
슬러지 처리 대신 살수기로 '슬쩍'... 눈속임 공정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지구 1블록(1BL)에 건설 중인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환경 관리 미흡 논란이 불거졌다. SM그룹의 건설부문 계열사 SM스틸(주)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빈축을 사고 있다.
◇ 세륜수 관리 부실로 행정처분 직면
지난 9일 처인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은 해당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취재 결과 현장 내 세륜 시설 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해 세륜수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이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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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차량 바퀴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채 공사장을 드나들고 있었다. (사진=황성달 기자) |
구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세륜기 관리가 미흡해 차량 바퀴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채 공사장을 드나들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토사가 도로로 유출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개선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흙탕물 하천 유입 등 환경 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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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오염돼 있다. (사진=황성달 기자) |
현장의 환경 관리 실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 현장의 세륜 과정에서 발생한 세륜수나 차량에서 흘러나온 흙탕물 등은 별도의 장치를 통해 슬러지(침전물)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자들이 살수기를 이용해 바닥의 토사를 인근 하천 방향으로 밀어내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환경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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