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①] 현대오일뱅크 직영 주유소, 주유구 앞서 세차 ‘폐수 무단 방류’ 의혹...구청 “물환경보존법 위반 가능성”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4 1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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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황성달 기자)

 

[일요주간 = 황성달/김상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직영주유소에서 불법 세차로 보이는 장면이 <일요주간> 취재진에 포착했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1월 11일 촬영한 장면으로, 주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유기계 앞에서 고압 호스를 이용해 세차를 하고 있다. 

 

세차 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인 데다, 더구나 주유기계 주변은 경유 및 휘발유 등 기름이 흘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인 데도 불구하고 세차가 이뤄졌다. 세차 후 폐수처리 시설로 폐수가 모여 정화처리를 한 다음 하수를 통해 바다 또는 강으로 흘러가야 하나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으로 볼 때 정화처리를 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방류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월 11일 취재진이 촬영한 장면으로, 주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유기계 앞에서 고압 호스를 이용해 세차를 하고 있다.(영상 촬영=황성달 기자)

 

물환경보존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행 2022년 3월 25일) 1항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시행령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대기업인 현대오일뱅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불법 세차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물환경보존법 제38조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할구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관할구청인 처인구에 질의를 했다. 처인구청 담당자는 24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물환경보존법 제38조 위반으로 보인다”며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현대오일뱅크 본사에도 지난 21일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24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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