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일요주간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편집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후임 위원장은 현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 이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해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편집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주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편집위원의 임명, 해촉 및 충원에 관한 사항
 2. 주요 편집정책과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3. 편집권 독립 및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사에 대한 정정, 반론 및 독자 권익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일요주간 인터넷 뉴스(이하 “인터넷 뉴스”라 한다)의 발행 및 편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뉴스의 내용, 섹션 구성 및 주요 편집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설, 칼럼, 논단 등의 집필 및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편집에 필요한 취재·조사 및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4. 독자투고, 기고문 및 외부 원고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사와 광고의 구분 및 광고성 콘텐츠의 표시·심사에 관한 사항
 6. 오보의 정정, 반론보도 및 독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기회의는 위원회가 정한 주기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에서 결정된 편집계획에 따라 인터넷 뉴스를 편집하도록 한다.
⑤ 긴급한 보도 등으로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은 편집국장 및 위원들과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하여 편집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차기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인터넷 뉴스의 발행)

① 인터넷 뉴스는 온라인을 통해 상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사 발행 및 갱신 주기, 섹션 구성과 주요 편집 일정은 위원회의 편집계획에 따라 정한다.
③ 재난, 사고, 선거, 사회적 긴급 사안 등 신속한 보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계획과 관계없이 기사를 발행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인터넷 뉴스의 발행일시는 해당 기사가 최초로 공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사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수정일시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편집 지침)

① 일요주간 인터넷 뉴스는 언론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채택한 언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공정한 취재와 보도의 기준으로 삼는다.
② 인터넷 뉴스는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및 독립성을 편집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 사이에 명백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④ 오기, 누락, 미확인 등 의도하지 않은 편집상의 실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바로잡고 정정보도 또는 수정 사실을 표시한다.
⑤ 취재원과 제보자의 신원은 관계 법령 및 취재원 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한다.
⑥ 개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및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편집권)

이 규정에서 “편집권”이란 취재, 기사 작성, 기사 선택, 제목 작성, 교정, 사진 및 영상 선택, 디자인, 기사 배치와 발행 여부 등 인터넷 뉴스 제작 전반에 관한 결정 권한을 말한다.

① 편집권은 편집국의 고유 권한으로 하며, 편집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② 위원회는 편집권 행사 과정에 취재기자와 편집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회사 및 위원회는 내·외부의 압력, 청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기사 게재, 삭제 또는 변경을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장은 인터넷 뉴스의 경영과 편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편집국장과 취재기자 사이에 기사 게재 또는 편집 방향에 관한 중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편집에 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⑦ 취재기자는 자신의 양심과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사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기사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사 및 원고)

① 인터넷 뉴스에 게재할 기사는 편집국 소속 기자가 취재하고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임직원, 회원, 전문가 또는 외부 필자에게 기사나 원고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독자투고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외부 기고문과 독자투고는 편집 지침 및 게재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편집국은 작성된 기사와 원고에 대해 사실관계, 출처, 표현, 저작권 및 법적 문제 등을 확인한 후 발행해야 한다.
⑤ 협찬, 후원 또는 대가를 전제로 작성된 콘텐츠는 일반 기사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10조(게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 원고 또는 투고문은 인터넷 뉴스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② 명백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
③ 다른 언론매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원고를 정당한 권한 없이 복제한 내용
④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음란하거나 지나치게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는 등 선정적인 내용
⑥ 개인적인 관계, 친소관계, 광고주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사실을 축소·확대·왜곡한 내용
⑦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광고성 내용을 일반 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⑧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
⑨ 관계 법령이나 사회질서 또는 건전한 사회 풍속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제11조(취재기자의 권리와 책임)

① 위원회는 기자가 취재 및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기자는 사실관계 또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취재·보도·편집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기자의 취재활동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자는 자신의 양심과 인터넷 뉴스의 편집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 기자는 취재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취재원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⑤ 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⑥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보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운영 세칙)

① 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회의,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회의와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의결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주요 논의 내용 및 의결 결과를 기재한다.
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언론윤리 원칙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8. 7. 13.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1.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거나 처리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