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점주, (다른 고객은) 소비기한 2주 지난 초콜릿 먹고도 이상 없었는데 음료 몇 모금 마시고 아프다고?" 폭언
가맹점주 "합의금의 차이가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 병원진료건에 대해 보험처리" 통보
GS25 본사 관계자 "가맹점주와 고객 간 합의(보험처리) 진행 중...본사 직접 개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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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17일 경과한 커피음료 제품. (사진=제보자 A 씨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GS25(가맹본사 GS레테일) OO점에서 소비기한이 17일 경과한 커피음료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분당구청(위생안전과 공중위생팀)으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GS25 OO점 가맹점주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고도 적반하장 격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블랙컨슈머(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피해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이르는 말)로 몰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폭언 한 시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A 씨 "가맹점주 B 씨, 소비기한 지난 제품 판매해 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 고객을 블랙컨슈머 취급 하며 협박범으로 고소 협박"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A 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GS25 OO점에서 구입한 커피음료를 몇 모금 마시던 중 식감이 이상해 확인해보니 이미 소비기한이 17일이 경과(8월 27일까지)한 제품이었고 당일 구입처를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직원에게 알렸다. 이후 복통과 설사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던 A 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지인을 통해 가맹점주 B 씨에게 연락해 진료비 등 향후 청구 계획을 전달했다. 그러나 가맹점주 B 씨가 A 씨를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 취급을 하며 협박범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A 씨로부터 입수한 녹취를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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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 23일 병원 진료 기록서. (자료=제보자 A 씨 제공) |
녹취에 따르면 가맹점주 B 씨는 A 씨와 전화 통화에서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 판매한)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지 않느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고 A 씨는 '10만 원에 주겠다고 하는데 (소비기한이 경과한 음료를 마신 이후) 지금도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치료 중이기 때문에 (합의를) 완결할 수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에 B 씨는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고객님이 억지 주장을 하고있다.' '(저희 가게에서 소비기한이) 2주가 지난 초콜릿을 먹고도 (고객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고객님은) 지금 아픈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합의할 생각이 없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가맹점주 B 씨의 이 같은 행태에 분개한 A 씨는 GS25 본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GS25 본사) 고객센터에서는 가맹점주와 소비자 간 분쟁에 본사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분당구청, GS25 분당 OO점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행정처분 진행"
결국 A 씨는 지난 4일경 분당구청에 위생안전과에 해당 편의점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했고 7일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공중위생팀은 A 씨에게 민원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공중위생팀은 "민원 내용인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업소 신고'와 관련해 해당 영업소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법령에 따라 해당 업소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이후 A 씨를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범으로 몰며 고소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GS25 OO점 가맹점주 B 씨는 해당 사건 발생 25일여만인 지난 8일 A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의금의 차이가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하며 병원진료건에 대해 보험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외부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분당구청에 민원 제기 후 행정처분)를 진행하기 시작하니 이제서야 향후 유통기한 관리를 하겠다고 반응하기 시작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경영주가 고객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GS25 본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점주와 고객 간 합의(보험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부분의 경우 본사가 직접 개입해서 마찰을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센터에서는 가맹점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드릴 수 없기 떄문에 (고객이) 해당 점포를 직접 방문해 해결할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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