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의약품 회수·폐기 등 약사법 위반으로 '타나민정' 제조업무정지 처분 받아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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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회수 및 폐기 준수사항 위반…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제조 정지
타나민정·80mg·120mg·240mg 등 4개 품목 9월 10일부터 제조업무 정지

▲ (사진=유유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유유제약(대표이사 유원상)이 의약품 회수 및 폐기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력 제품인 ‘타나민정’ 4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공시에 따르면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에 소재한 유유제약은 의약품 회수의무자로서 이행해야 하는 회수 및 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식약처 제공)

 

이번 처분에 따라 유유제약은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15일간 해당 4개 품목의 제조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은행엽건조엑스 성분의 ▲타나민정(허가번호 제6호) ▲타나민정80밀리그램(허가번호 제7호) ▲타나민정120밀리그람(허가번호 제17호) ▲타나민정240밀리그램(허가번호 제5167호) 등 총 4개 규격이다. 이번 처분의 적용 법령은 「약사법」 제39조제1항 및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 및 제95조 관련 [별표8] 개별기준 제28호마목이다. 해당 행정처분 정보의 공개 종료 일자는 2026년 12월 23일까지다.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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