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성명 발표… "흑자 전환 후도 복직 거부하는 사측이 문제"
코로나19 경영위기 빙자한 노조탄압 주장… 대양학원·사측 책임 촉구
고공농성 이어 로비 농성까지… 경찰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 범죄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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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해고된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라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 농성을 벌인 조합원과 연대시민 등 총 16명을 검찰에 무더기로 송치하자, 노동계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2일 현장에서 체포된 연대시민 10명을 비롯해 총 16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연맹은 "이번 농성이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의 336일간에 걸친 고공농성 종료 이후에도 사측과 재단인 대양학원이 복직 협상 및 대화를 지속해서 거부함에 따라 발생한 정당한 촉구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4년 넘게 이어져 온 정리해고가 단순히 코로나19 시기의 일시적 적자 때문이 아니라, 과거 복수노조 설립과 부당전보, 임금 삭감, 민주노조의 과반 차지 직후 단행된 식음사업부 폐지 등 장기간 자행된 노조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서비스연맹은 세종호텔이 정리해고 단행 이후 흑자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사측의 무대응 속에서 생존권을 요구한 노동자와 이에 뜻을 함께한 시민들만 사법처리 대상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연맹은 사법당국을 향해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를 범죄로 규정하기에 앞서 세종호텔 측의 부당한 노조 탄압 과정과 정리해고의 문제점부터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16명 전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세종호텔 측의 탄압 중단을 재차 요구하며,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ilyo@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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