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로 출입구 막아선 민노총 노동자들… 청주 재건축 현장 불법 집회 파행 [현장+]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3 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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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레인·트럭 동원해 정문 봉쇄… 원청·하도급 "명백한 불법 영업방해"
시공사 측 "임차료 낸 사적 구간 무단 점유… 집회 신고 이유로 공사 차량 차단"
현장소장, 법적 절차 무시한 집회 "정당한 보증 절차 외면하고 물리력 행사" 유감
민노총 노동자 C 씨 ""원청사가 하도급사 관리 잘못한 책임 커 체불금 해결해야"

▲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포클레인과 대형 트럭을 동원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 현장 게이트를 막아서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상영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간 미불금 소송 및 계약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현장 출입문을 중장비로 봉쇄하고 집회를 벌여 공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원청인 대우건설과 하도급업체인 S토건 측은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의 불법 점거로 심각한 영업 방해를 받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측은 원청의 하도급 관리 부실로 인한 체불이라며 맞서고 있어 양 측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 포클레인·대형 트럭으로 현장 출입문 봉쇄… 청주 재건축 공사 파행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하도급업체 간 대금 갈등에서 비롯된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불법 점거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황의 발단은 사토 운반 재하도급업체인 D사와 대우건설의 하도급업체인 S토건 사이의 미불금 분쟁이다. D사 측은 미불 금액 지급을 요구하며 하도급인 S토건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포클레인과 대형 트럭을 동원해 현장 게이트를 막아서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 A 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A   소장에 따르면 현 사태는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 게이트를 막아선 채 불법 점거를 강행하면서 악화됐다.

A 소장은 "하도급 구조상 D사가 '지불 불능 상태'를 선언하거나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S토건이 가입한 공사이행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청구해 미불금을 즉시 직불 처리할 수 있다"며 "하지만 D사가 계약 자체를 문제 삼아 법원에 소송을 걸어버리는 바람에 보험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정지(홀딩)시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청인 대우건설과 현장 밖 사토장 작업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 A 소장은 "이번 사안은 펜스 밖 사토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시공사의 법적 관리 권한은 현장 펜스 내부로 국한된다"며 "계약 당사자도 아닌 민노총 노동자들이 원청 현장 정문을 봉쇄하고 돈을 내놓으라 요구하는 것은 번지를 잘못 찾은 불법 행위"라고 짚었다.

 

◇ S토건 B 대표 "장비업체 상당수 완불받아 문제없어… 일부 인원이 계약 무시하고 불법 물리력 행사"


이번 갈등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인 S토건의 B 대표는 이번 집회의 배경에 계약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대금 요구와 제3자의 개입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B 대표는 "D사 측은 작업 중 발생한 토사 외 폐기물 문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장 사토 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과 포클레인 장비 대금 등 당사 계약에 따른 기성금은 이미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S토건 측은 장비업체 대표들이 서명한 '기성 완불 확인서'를 전격 공개하며 민노총 소속 노동자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S토건이 공개한 확인서에 따르면, 현장 덤프사용료(잔토처리 운반) 관련 기성금 전액이 완불되어 향후 추가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B 대표는 "현장 장비업체 상당수는 이미 기성금을 완불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일부 몇몇 인원이 계약 관계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포클레인과 대형 트럭을 동원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 현장 게이트를 막아서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상영 기자)

◇ 민노총 소속 C 씨 "수개월째 장비 임대료 체불"… S토건 "공식 증빙 서류도 없이 대금 요구"


반면 지난 12일 집회 현장에서 만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C 씨는 현장 봉쇄 집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원청과 하도급업체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C 씨는 "25톤 덤프트럭과 사토장 정리 장비 등 건설 노동자들의 임대료가 수개월 째 체불됐다"며 "작년 11월 공사 착수 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고, 올해 2월 구정 무렵과 3월에도 체불 민원이 들어와 수십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특히 C 씨는 "독자적인 일반 사업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S토건 측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일용직으로 둔갑하는 바람에 금융권 대출 연장이나 추가 대출이 막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D사와 S토건 간의 민사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업체 간 법적 싸움에는 관심이 없으며, 일해 준 대가를 못 받은 노동자들일 뿐"이라며 "원청사인 대우건설이 하도급사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크므로, 체불 임대료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토건 B 대표는 "작업 확인서나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객관적인 공식 증빙 서류도 없이 단순 금액만 적힌 문서로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노동자 측은 조만간 관련 입장을 정리한 공식 언론 배포 자료를 낼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약 관계나 미불 증빙을 묻는 추가 질의에는 답변을 피한 채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포클레인과 대형 트럭을 동원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 현장 게이트를 막아서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상영 기자)

 

◇ 시공사·하도급 "도로 점용 허가 구간 무단 점거… 명백한 업무방해 불법 행위"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는 현장 게이트 봉쇄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집회 신고를 냈다고는 하나, 점거된 정문 앞은 시청에 임차료를 내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사적 사용 구간이라는 이유에서다. B 대표 역시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정당한 사업장의 출입구와 도로를 중장비로 막아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경찰이 이를 방관하지 말고 출입로 확보 등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당국 역시 집회 자체의 자유와 별개로 도로 사용 구간을 차로 막아서는 정문 봉쇄 행위는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A 소장은 "경찰 측도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원청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대우건설) 법무팀 검토 결과 영업방해에 따른 형사고발과 공권력을 통한 해산 명령 요청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대우건설 측은 민주노총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즉각적인 강제 집행 대신 유예기간을 두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A 소장은 "소송 결과가 나오면 승복할 것"이라며 "이번 주까지는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는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과 S토건 측은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인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 변호사를 통한 법적 송사 서류 준비를 마쳤으며,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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