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재개…1심 ‘횡령·탈세’ 징역형에 벌금 100억, 쟁점은?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8 10:19:40
  • -
  • +
  • 인쇄
-2심 재판부, 29일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진행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수십억 원의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9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20년 2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횡령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2-3년과 벌금 81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이른바 명의위장(타인의 명의로 사업)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회장으로써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렀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허위로 팀장으로 등재하고 위탁 판매장 점장에게 허위 위탁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6년 세부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이 타이어뱅크 일부 매장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위장’ 수법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측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