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원 세금이 2만 원?" 신한투자증권 '깜깜이' ETF 과세 도마 위... "전수조사 및 시정 조치 중"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0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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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아니라면서 환급은 왜?" 신한투자증권의 모순된 해명
민원 제기 두 달 만에 '뒷북 환급'...사측 "우리만의 문제 아냐" 항변
투자자가 직접 찾아내야 돌려받는 세금?... 소극적 대응 논란
특수 거래 구조 탓이라는 사 측, 시스템 투명성 강화 대책은 '검토 중'
▲ 신한투자증권 사옥. (사진 = 신한투자증권 제공)

 

신한투자증권이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 측이 해당 오류를 인지하고 현재 전수조사와 함께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채권형 ETF 분배금 과세 오류… 두 달 만에 환급
 

제보팀장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 씨는 지난해 11월 ‘KODEX 채권형 ETF’를 보유하던 중 분배금 세금이 보유기간 과세 원칙(현금분배금과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15.4% 적용)과 다르게 과다하게 징수된 사실을 발견했다. A 씨의 주장으로는 실제 세액인 5700원보다 약 1만 4000원이 더 많은 2만 원가량의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초기에 신한투자증권 측은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A 씨가 공식 과세 기준을 근거로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약 두 달 만에 해당 금액을 환급했다.

◇ “단순 민원 처리 아냐”… 전수조사 및 시스템 점검 착수
 

당초 이번 사안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져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 홍보실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민원은 이미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유사한 거래 구조를 가진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현재 전수조사 및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 측은 이번 사안이 시스템 전체의 로직 결함이라기보다 ‘특수한 거래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이슈는 아니며 거래 구조가 복잡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특정 계좌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해 유사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재발 방지 주력
 

과거 삼성증권이 국내 지수 커버드콜 ETF 과세 오류를 인지한 후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 환급을 진행한 사례와 유사하게  신한투자증권 역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금융감독원 보고 등 관련 절차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TF 분배금 과세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대책을 전반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권형 ETF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개인 투자자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증권업계 전반의 세금 산출 시스템에 대한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신한투자증권, 최근 5년 전산장애 36건 '최다' 불명예… 보상액도 수십억 규모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증권사 전산장애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의 장애 발생 사례가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은 조사 대상 증권 사 중 전산장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고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자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전산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해당 기간 36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산장애는 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주문 처리 지연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고에서는 투자자 피해가 확인돼 회사가 보상에 나섰다.

특히 2021년 1월 11일 발생한 전산장애의 경우 약 9억 9010만 원의 이용자 보상금이 지급돼 해당 기간 신한투자증권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 2024년 10월 30일 장애: 약 9458만 원 보상 △ 2023년 6월 27일 장애: 약 1379만 원 보상 △ 2023년 3월 2일 장애: 약 207만 원 보상 △ 2022년 11월 3일 장애: 약 154만 원 보상 등 다수의 보상 사례가 확인됐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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