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족발, 납품 리베이트 숨기고 가맹점 수 부풀려… "2개월간 실제 1곳인데 '16곳 오픈' 거짓·과장 광고"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5 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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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경제적 이익 은폐·축소 및 가맹점 모집 '거짓·과장 광고' 적발... 과징금 2억 100만 원 부과
법 제9조 '기만적 정보제공' 및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 97명 점주 피해 정보공개서 위반
물품 가격 영향 주는 리베이트 은폐는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 미쳐... 공정 거래질서 저해 부당 광고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newsis>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귀한사람들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서 은폐·축소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신규 개설 매장 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왜곡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내린 중징계 처분이다.

◇ “수취한 경제적 이익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축소해 가맹희망자들 기만


공정위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축소하는 방식으로 가맹희망자들을 기만했다. 이들은 2020년 9개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총 1억 4114만 5000원을 정보공개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2021년에는 16개 업체로부터 6억 1301만 5000원을 수취했음에도 금액을 대폭 축소했다. 특히 한 소스류 납품업체로부터 연간 거래총액의 22%에 달하는 약 1억 7485만 6000원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는 절반 수준인 11%로 왜곡 표시했다. 이 위법한 정보공개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유지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97명의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납품업체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이 가맹점 공급 물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이를 숨긴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며 가맹점 모집 광고를 펼쳤으나, 실제 해당 기간에 개설된 매장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타 시기에 개설되었거나 아예 개설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의 성과를 오인하게 만든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결론지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정명령을 하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정보 제공 의무 위반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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