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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동호 씨의 산재 사망 경위를 밝혔다.(사진=일요주간 DB)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해 6월 폭염 속에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중 쓰러져 숨진 코스트코 하남점 20대 청년노동자 김동호 씨가 지난 5일로 사망한지 200일, 산업재해 승인 통지를 받은지 66일 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코스트코는 현재까지 유가족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5일 코스트코의 고 김동호 씨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이 같은 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월 4일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통해 '코스트코 멈춤의 날'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트노조는 "(1월) 5일은 건강했던 코스트코 청년노동자가 카트 정리업무 도중 폭염에 스러져간 지 벌써 200일이 되는 날이다. 근로복지공단이 폐색전증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지는 66일째이다"고 밝혔다.
이어 "200일이라는 시간, 코스트코가 한 것은 형식적인 말대답뿐이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는 '유족에게 송구하다. 성실교섭 하겠다'고 했지만 영혼없는 공염불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염 속 하루 4만 보를 걷는 가혹한 노동조건이 탈수에 의한 폐색전증을 유발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명백한 산재 판정이 있었음에도 코스트코는 현재까지도 유가족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는 상태이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늑장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를 인정하고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했는지 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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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
◇ 산재 사망 고 김동호 씨 父 "노동부 조사로 외인사로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어"
고 김동호 씨의 아버지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지금까지 코스트코 어느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질타 때문에 마지 못해 형식적인 사과를 했던게 전부였다"며 "노동부 조사로 명백한 외인사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이, 심지어는 과태료마저도 불복한다는 말이 있다는 행태에 대해 코스트코에 경악할 따름이다"고 분개했다.
이어 "저희 아들 사고 이후에 노동환경이 조금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다시 사원들의 노동력을 쥐어짜고 적정 인원 보완 없이 또다시 사원들을 콤보라는 형식으로 혹사시키고 있다고 들었다"며 "저희 아들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코스트코는 근무 여건에 맞게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면서 사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 사고가 명백한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들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아들 사고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그것만이 아들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일 것"이라며 코스트코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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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
미트노조는 "코스트코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서도 노조를 인정하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 또는 법보다도 못한 법 위반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모습이다"며 "근로기준법은 연차 사용에 있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코스트코는 교묘히 '막대한'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심지어 성수기에는 연차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등 회사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연차사용을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회사 명령을 무조건 복종할 것을 강요하며 근로기준법 위반하겠다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트노조는 "산업재해 예방, 방지, 사후조치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에는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도 모호한 '관계법령에 따른다'고만 해 과연 코스트코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환복도 불가능한 수준의 간이 남녀 샤워시설.(사진=마트산업노조 제공) |
그러면서 "최근 한 점포에서는 주차 직원들의 샤워시설이라고 설치하면서 환복도 불가능한 수준의 간이 샤워시설을 남녀용 각각 1개씩을 나란히 세워놓고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으로 직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 간부의 매장방문에도 일부 관리자들이 노골적으로 따라다니며 감시하는가하면 조합간부와의 대화 중에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여전히 하인 대하듯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마트노조는 "고 김동호 씨 산재사망에 대해 코스트코 측이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면서 해태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조합은 2월 4일에 전체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코스트코 회원들에게도 함께하자는 호소를 하며 코스트코 멈춤의 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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