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물가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점매석 벌금 상한 3억으로 인상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0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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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한계 보완…위법이익 환수 위한 경제제재 도입
"물가 불안 틈탄 시장 교란행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해야"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송재봉 의원 블로그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품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기존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벌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이는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부담을 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벌 체계 합리화 기조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점매석의 특성상 주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형벌 중심 제재만으로는 정작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만약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금액, 보관 또는 반출제한 물량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행위의 실효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 상한 역시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형벌 체계 합리화 기조와도 부합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의 과도한 남발을 지적하며, 과징금과 과태료 등 실효적인 경제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경제적 제재 수단을 명문화한 것이다.

송재봉 의원은 “매점매석은 물가 불안과 수급 혼란을 틈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시장 교란행위”라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이익 환수와 신속한 대응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과징금 도입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물가가 불안할수록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송재봉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김남희, 이연희, 한준호, 이용선, 박홍배, 김우영, 김문수, 박정, 황명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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