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번호 163호 제조업체…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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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유니메드제약(주) 홈페이지 갈무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유니메드제약(주)(대표자 김건남)이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제조업자 업무정지 3일의 2차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유니메드제약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법정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보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해당 제재의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라목’ 규정이다. 이에 따라 유니메드제약은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사흘간 마약류제조업자로서의 업무가 전면 정지되는 2차 처분을 이행하게 됐다.
관련 당국에 의한 처분 확정 일자는 6월 24일이며, 해당 업체의 위반 내역을 포함한 기본 행정처분 정보는 오는 9월 25일까지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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