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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재배당 이후 처음으로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 발행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신영증권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했다. 같은 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법인 투자자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피해 경위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지난해 2월 25일 이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작년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해 12월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같은 해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은 지난해 4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도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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