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코리아, 대리점에 연대보증 요구 ‘갑질’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2 1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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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미회수 위험 대리점에 전가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그룹 계열의 건설‧산업 장비 제조‧판매 기업인 두산밥캣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으로부터 채무 이행을 위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직원과 가족 등 제3자에게 물상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은 연간 지게차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소 3억~6억 원 규모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회사는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두산밥캣코리아와 소비자임에도 회사가 자신의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기 위해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가 상품대금의 약 8.5%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담보를 설정한 뒤 추가 보증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고객이 지게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 미수금은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계약도 맺었다.

공정위는 상품대금 미회수 위험은 판매 당사자인 두산밥캣코리아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대리점에 떠넘겼으며, 미수금을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대리점에 과중한 책임을 지웠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로 담보가 실행되거나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 수수료 지급이 유보·상계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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