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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증권사에 재직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직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일 오전부터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1000원대 중반이었던 B사의 주가는 범행 이후 4000원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감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면직 처리됐다.
대신증권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단속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세조종은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다. 단순 가담을 넘어 자금 출처와 공모구조, 내부 통제 작동 여부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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