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에 관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 가량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금감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징계를 사전 통보하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