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해루질 ‘시간·장소’ 규제 법 개정 환영…어업인 생계 보호 전환점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1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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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비어업인‘시간, 장소’제한하는 해루질 제도 국회 통과 환영
- 어업인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 전환점 기대
▲ 수협, 비어업인‘시간, 장소’제한하는 해루질 제도 국회 통과 환영(이미지=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 어구·방법·수량 중심의 제한 기준에 더해 포획 가능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과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야간에 고성능 장비를 활용해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생계 위협과 안전사고 우려가 동시에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포획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어업인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수협중앙회는 그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루질 피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규제 강화를 건의해 왔다. 특히 노동진 회장은 전국 어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노동진 회장은 “이번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어려움을 겪던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와 관계 부처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는 향후 지역 수협과 협력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해루질 관리 조례 제정을 지원하며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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