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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의 이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14조원에 이르는 만큼 최대 8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공정위는 1일 구글 엘엘씨(미국)·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 등 구글 3개 법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6년 9개월간 국내외 주요 게임사 22곳과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 앱마켓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같은 행위를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계약 대상인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도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이론상 과징금 상한은 약 849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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