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하반신 마비…현대엔지니어링 9억여원 배상 판결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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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작업 중 소화 배관에 맞아 중상
▲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오프스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노동자에 시공사 등이 9억원 가량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항소6-1부(윤현정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시공사인 원청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동으로 A씨에게 9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상금에는 예상 치료비, 의료보조비, 간병비 등이 포함됐다.

A씨는 2017년 4월 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인양 작업 중 떨어진 소화 배관에 맞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

당시 사고로 양쪽 다리가 마비되고 외상성 뇌손상으로 주요 인지 기능 장애를 갖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주인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 자재의 추락이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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