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후 과로, 과적, 과속에 효과 있다…흐릿한 교통안전지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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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블로그>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이유로 안전운임제 폐지 결정에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전운임제 성과를 분석한 한국교통연구원을 포함해 화물연대, 화물차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 측 패널인 국토교통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 및 과적 운행이 일상화 된 화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운임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운임이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후 과로·과적·과속 DOWN
이날 성홍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 및 가격 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 운송 시장의 경쟁이 감소했다”라면서 “그 결과 차주의 순수입이 증가하고 월 근무 시간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용 특수 견인차(트랙터)의 사고 건수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교통안전지표상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라면서 “제도 시행 기간이 짧고 코로나19 여파로 단기간 교통 안전 개선 효과 확인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 ”라고 말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교통안전 성과는 단기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장기적 성과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안전운임 제도 외에 화물차 첨단 안전장치 설치, 안전교육 강화 등 추가적인 화물차 안전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5일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정부와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총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국회 및 국토부 차원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제도 일몰 1년 전인 2021년에 국토부의 시행 결과 보고를 통해 지속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일몰 기한을 불과 6개월 앞둔 현재까지 제도 성과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고, 일몰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파업 철회 이후에도 화물연대가 국회, 국토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배경이다.
◆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제도 효과 有 vs 新 제도 필요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물론 전차종, 전품목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안전운임제가 적정 운임을 보장하여 도로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오히려 해당 제도가 화물운송산업 선진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운임 시행 이후 별도의 서비스 없이 화물노동자들이 운임을 깎고 수수료를 공제해 사업을 영위하던 다단계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다”라면서 “화물운송사업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은 성장하고 중간 장사만 하는 업체들은 도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는 일몰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준봉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은 “단기간 급격한 운임 인상, 기업들의 국내 생산 감소, 교통안전 효과 미흡, 시장기능 약화 등 제도와 운영의 불합리함을 고려하여 일몰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칭 상생운임제를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제도 시행 후 컨테이너 운송의 절반이 집중된 단거리 요금은 최대 42.6%가 인상됐고 글로벌 해상운임과 항공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은 물류 3중고를 겪으며 원가경쟁력이 악화됐다”라면서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의 신호가 나타나는 가운데 급격한 육상 운송비의 증가는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3년 전 안전운임제에 부정적이던 운수사 측은 일몰제 확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운수사를 대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는 “최저입찰제의 부작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통한 제도의 지속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행 안전운임 산정 과정 문제로 차종·품목 확대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국회입법조사처, 섣불리 폐지 시 긍정 효과까지 물거품
반면,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안전운임제 폐지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연구 용역의 결과, 제도 시행으로 교통안전의 개선, 고용 및 근로, 시장경쟁력 등의 지표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단순히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 과로, 과적 근절을 유도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가 잘 작동하면 화물차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상당한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면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경우 이러한 효과 마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섣부른 폐지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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