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지원금·최혜대우 조건 등 GVP 운영 점검 요구… 7대 시정조치 제안
2023년 이후 GVP 계약·지원금 자료 제출 요구… 우회행위 여부도 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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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CI. (사진=newsis) |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약 조건과 지원금 등을 활용해 경쟁 앱마켓으로 게임이 출시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내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 등 24개 단체는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말고 외부결제와 경쟁 앱마켓의 실질적인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공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Google의 앱마켓 시장 경쟁제한행위 시정명령 요청서’를 공동 제출하고, 구글의 GVP(Games 또는 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동일·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는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2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조사·심의 중인 구글의 국내 앱마켓 운영 및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단순한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위법행위로 발생한 경쟁제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3년 시정명령 이후 GVP 계약·지원자료 제출해야”
요청서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한 부분은 지난 7월 개시된 GVP 사건과 2023년 공정위 시정명령의 관계다.
단체들은 공정위 심사관이 GVP 사건에서 구글이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게임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의 출시 시기·기능·혜택 등을 경쟁 앱마켓보다 구글 플레이에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조건과 구글 플레이 매출에 연동된 누진적 지원방식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VP 관련 행위기간에는 2023년 공정위 시정명령 송달 이후의 기간도 포함돼 있으며, 요청서에는 관련 매출액이 약 14조1600억원으로 제시됐다.
단체들은 GVP가 경쟁 앱마켓 출시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종전 행위와 형식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최혜대우 조건과 경제적 지원을 결합해 경쟁 앱마켓 입점이나 우대 출시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종전 행위와 동일·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GVP가 2023년 시정명령의 문언을 직접 위반했는지와 별개로 기존 시정명령이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 내부감시체계가 GVP를 적절히 탐지·심사·보고했는지, 계약 명칭이나 지원방식을 변경해 시정명령의 취지를 기능적으로 우회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4개 단체는 공정위에 2023년 시정명령 이후 적용·갱신·변경 또는 집행된 GVP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지원금·크레딧 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구글 플레이 매출 연동 지원, 경쟁 앱마켓 관련 조건이 기존 시정명령상의 차별금지 및 계약수정 의무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정명령에 따라 구축된 내부감시체계가 GVP를 심사 대상에 포함했는지와 그 검토·보고 결과, 시정명령 송달 이후 GVP 계약의 신규 체결·갱신·변경 및 지원 승인·지급이 이뤄진 구체적인 시점과 범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쟁 앱마켓에 먼저 출시하거나 더 유리한 기능·혜택을 제공하려 한 게임사에 지원 축소·거절 또는 기타 거래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정명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확보 조치와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상 가중 필요성을 검토하고, 직접적인 시정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크레딧·피처링·광고·클라우드 혜택 등을 통해 동일·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우회적 경제유인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확인이 GVP를 종전 시정명령 위반으로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령의 형식적 이행을 넘어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제거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외부결제 수수료부터 경쟁 앱마켓 접근까지 7대 시정조치 요구
단체들은 공정위의 최종 제재조치와 관련해 7가지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외부결제 선택을 경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수수료 구조의 시정이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구글 플레이 결제를 이용할 때와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수수료를 부과하면 개발사가 외부결제를 선택할 경제적 유인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글이 직접 결제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구조와 산정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수수료가 구글이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비용과 합리적으로 관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명칭이나 부과방식을 변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우회적 수수료·부담금의 부과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결제방식에 따른 개발사의 독립적인 가격결정 제한 금지다.
외부결제 가격이나 할인 설정을 제한하거나 구글 플레이 결제와 외부결제 사이의 가격 차이를 제한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개발사의 독립적인 가격결정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이 경쟁제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세 번째는 경쟁 앱마켓의 실질적인 시장접근 방해 금지다.
경쟁 앱마켓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앱·콘텐츠 및 이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구글의 기술·정책·계약조건 등을 이용해 경쟁 앱마켓의 시장진입 또는 사업확장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글 플레이 또는 관련 서비스를 경쟁 앱마켓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정책·기술적 조치를 통해 경쟁 앱마켓의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도 확인 대상에 포함했다.
네 번째는 제3자 앱스토어의 설치·발견·배포 방해 금지다.
단체들은 경쟁 앱마켓이 존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쉽게 발견하고 설치·이용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앱마켓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안드로이드 및 구글 플레이와 관련된 정책·기술·화면설계·경고 등의 수단을 이용해 경쟁 앱스토어의 설치·발견·배포·업데이트·이용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거나 경쟁조건을 차별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섯 번째는 개발사에 대한 차별·보복 및 거래상 불이익 금지다.
단체들은 개발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사업상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자 또는 자체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 구글의 정책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신고·진술·자료제출을 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피해회복을 요구하거나 관련 법적 절차에 참여한 경우, 국회·정부기관 등의 조사 또는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한 경우, 구글 앱마켓 정책에 대해 적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 등을 이유로 개발사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지되는 불이익에는 앱 등록 거절·심사 지연·업데이트 제한·계정 정지뿐만 아니라 검색·추천·노출·프로모션·광고·사업협력·거래조건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섯 번째는 외부결제 및 외부 거래에 대한 안내·가격비교 제한 금지다.
단체들은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제3자 또는 자체 결제수단의 존재를 알리고 외부 결제가격을 표시하거나 구글 플레이 결제가격과 비교해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의 웹사이트나 외부 결제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버튼 제공, 외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해 가격경쟁이나 결제수단 간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곱 번째는 우회행위 금지 및 지속적인 이행감시 체계 구축이다.
시정명령 이후 구글이 정책의 명칭이나 형식만 변경해 동일한 경쟁제한 효과를 유지할 경우 실질적인 경쟁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일정 기간 구글이 시정조치 이행 현황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구글 플레이 결제와 외부결제의 실효수수료, 외부결제 이용 개발사에 적용되는 거래조건, 외부결제 관련 앱 심사·등록 거절·계정 정지 현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경쟁 앱마켓의 설치·배포·접근 관련 정책 변경, 개발사에 대한 차별·보복 관련 신고 현황, 시정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수수료·정책·기술적 조치 도입 여부, 시정명령 취지를 우회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쟁제한행위 발생 여부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 개발사 과거 피해회복 여부도 확인 요구
24개 단체는 향후 위법행위를 중단시키는 것과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장래의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정책을 변경한다고 해도 과거 국내 개발사들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경제적 피해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가 구글에 한국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회복 조치를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대상·방법·실제 집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향후 피해회복 계획이 있는지를 공식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외에서 앱 개발자와 관련해 금전적 피해회복 또는 분쟁해결이 이뤄진 사례와 한국 개발사에 대한 대응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는 공정위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직접 정해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재·시정조치 판단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요청서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 제45조, 제49조가 관련 근거로 제시됐다.
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 결정,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거래거절·차별취급·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공정위가 행위 중지와 가격 인하, 계약조항 삭제, 재발방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요청은 새로운 규제권한의 창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에 이미 부여하고 있는 시정조치 권한을 활용해 문제 된 위법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동일·유사한 우회행위의 재발을 방지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과징금 넘어 경쟁제한 효과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첨부된 ‘방미통위 시정조치와 공정위 요청 시정조치 비교’에서는 두 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이 동일한 규제를 중복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법정 권한과 규율 목적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경쟁질서를 회복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의 시정을 중심으로 구글 플레이 결제 강제 금지, 외부결제의 실질적 자유, Anti-Steering 금지 및 개발사의 결제 선택권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외부결제를 경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수수료 구조의 시정, 개발사의 독립적인 가격결정 보장, 경쟁 앱마켓의 시장접근 및 제3자 앱스토어 설치·배포 방해 금지, 차별·보복 금지와 우회적 경쟁제한행위 방지를 요청했다.
이행감시와 과거 피해회복 여부 확인 등은 양 기관이 각각의 시정명령 범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시됐다.
24개 단체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구글에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하느냐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 된 행위로 형성된 경쟁제한 효과를 실제로 제거하고 외부결제와 구글 플레이 결제 사이의 경쟁, 앱 개발자 간 가격경쟁, 구글 플레이와 경쟁 앱마켓 사이의 유통경쟁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가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외부결제를 경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수수료 구조 시정 ▲결제방식에 따른 개발사의 독립적인 가격결정 보장 ▲경쟁 앱마켓의 실질적인 시장접근 방해 금지 ▲제3자 앱스토어 설치·배포 방해 금지 ▲개발사에 대한 차별·보복 및 거래상 불이익 금지 ▲외부결제 안내 및 가격비교 제한 시정 ▲우회행위 금지 및 지속적인 이행감시를 포함하는 시정조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구글이 한국 개발사들의 과거 피해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실시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피해회복과 경쟁질서 회복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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