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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제공) |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안전등급제'를 도입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까지 협력회사 평가 기준으로 삼아 건설현장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금융·복지 지원을 확대해 동반성장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중심의 건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부터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협력회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실시한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업체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특히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한 것이 이번 제도의 특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협력회사가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와 함께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어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 입찰 참여 기회 확대,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저금리 금융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출산축하 선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복지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함께 성장하는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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