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법적 불확실성 정리하고 회원조합 지원에 역량 집중
현장 소통·내부 관리체계 점검 병행… 조합 경영 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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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 |
신협중앙회(이하 신협) 고영철 회장과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됐던 노동조합 위원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관련 형사 절차가 모두 종결됐으며, 중앙회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 등 현장 중심 경영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7일 신협에 따르면 이번 처분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법적 리스크를 털어낸 중앙회는 하반기 회원조합의 경영 안정과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운영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은 존중하면서도 주요 현안이 회원조합의 경영활동과 대외 신뢰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기반한 책임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고발 사건은 형사 절차상 마무리됐다”며 “법적 논란보다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소통과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해 조합과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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