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픽사베이 제공) |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17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조차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사가 반드시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요청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모바일 게임 등 다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본인인증 절차를 면제해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절차 없이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게임물 이용시간 제한 및 이용내역 고지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게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게임사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