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거짓말에 원금손실...대신증권 100% 배상 ‘라임’ 판결 의미”[펀드분쟁①]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9 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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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변호사 “하나은행 PB 담당자,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설명했을 뿐’ 잘못 시인...녹취록도 있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대신증권을 규탄했다.(사진=성지온 기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금융감독원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배상 100%(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펀드 판매 계약이 거짓말로 이뤄졌으니 이를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사기성을 근거로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의료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당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펀드의 기초자산인 이탈리아 의료 채권은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지급 보증된다며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13개월 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는 2019년 돌연 환매 중단됐다. 또한 판매사는 판매 당시 해당 펀드의 기초투자자산은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버짓(In Budget)’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에 의하면 엑스트라버짓(Extra Budget)에 투자했다. 엑스트라버짓은 인버짓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고 회수가 불확실하다. 사실상 기초자산의 90%가 정상 채권이 아닌 부실 채권인 셈이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대신증권을 규탄했다.(사진=성지온 기자)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확실하고 지급 신용도가 높은 ‘인버짓’에만 투자한다면서 물건을 팔았다. 그런데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엑스트라버짓’에 투자했고 심지어 여기에 마피아가 연관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쓰레기 채권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누가 가입하겠느냐”라고 애초 판매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하나은행 PB 담당자, 투자 피해자, 저, 금감원 관계자가 삼자 대질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PB는 ‘(인버짓, 엑스트라버짓과 관련해)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설명했을 뿐이다’라며 잘못을 시인한 얘기를 했다. 녹취록도 있다. 그리고 또 13개월 지나면 언제든지 환매 가능하다고 했으나 계약서를 보면 최소 24개월, 36개월이 지나야 찾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라면서 “이 기간이 계약 체결 의사결정에 얼마나 중대한 부분인지를 생각해봐라. 유학비용, 전세자금, 중소기업 장비 대금 등에 쓰여질 돈이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지급 보장한다.’, ‘13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원금 손실 없다’라면서 가입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대신증권을 규탄했다.(사진=성지온 기자)

특히, 신 변호사는 판매사의 행위를 다소 축소하려 하는 듯한 금감원의 태도를 자동차 사고를 예로 들어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은 공짜점심은 없다는 얘기를 내세우며 거짓말로 사기 치면서 만들어 낸 펀드에 대해 투자자로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20% 과실이 있다고 한다”라면서 “자동차 사고도 (과실 비율) 100%가 없다고 하지만 뒤에서 쫓아오던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 박으면 100% 과실이라고 판단한다. 피해자보고 운전석에 앉아있었다고, 거리에 차를 몰고 나왔다는 이유로 과실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최소 계약자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20% 과실을 묻겠다고 한다. 우리 차를 들이박은 건 하나은행이고 이탈리아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가 있음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과실이 있다고 하는 논리에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에 대한 판결은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착오를 넘어 사기적 부정거래로 그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라면서도 “금감원은 그런데도 불완전판매라며 금융사의 책임을 축소해 분쟁 조정하고 있다. 음주, 난폭운전으로 인한 차량에 대해 100% 운전자 과실임을 인정하고 계약취소 결정을 해줄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신증권 라임펀드 등 최근 계약취소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계약취소와 관련한 법률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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