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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이 피켓을 들고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는 지난 9일 대신증권 목요교육 과정에서 한 임원이 ‘금융상품 판매 이후,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직원에게만 있고, 회사의 잘못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대신증권지부는 해당 임원의 발언과 관련해 사내에 공지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직원에게만 전가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만일, 금융상품 판매 강압행위가 지속된다면, 고객과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금융감독원 및 검찰에 불완전판매 강압행위 증거자료를 제출해서라도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부당 행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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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지부 카페 공지사항 갈무리. |
대신증권지부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근원은 직원에게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진과 본부장, 지점장들의 판매 강압행위에 찾아야 할 것”이라며 “한 임원이 금융상품 판매의 모든 책임을 영업직원에게 전가시킨 것은 스스로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일갈했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장은 “직원 대다수는 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강압행위를 했고, KPI 달성률 제고·인사발령 시 불이익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금융상품을 팔았을 뿐이라는 의견을 주셨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판매 직원에게만 전가해 직원의 삶이 피폐해진다면, 금융상품을 팔 이유가 전혀 없다. 향후에는 회사의 판매 강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자라는 의견까지 제시됐다”라고 사내 구성원들의 생각과 불만을 전했다.
오 지부장은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 수사당국에서는 대신증권의 라임,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금융권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며 “대신증권으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고객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상품 판매 강압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러한 위기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경영진 및 일선 본부장, 지점장들의 금융상품 판매 강압행위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지부가 만들어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금융상품 판매 강압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회사의 판매 강압행위로 인해 2014년 종목형ELS, 브라질채권, 우리다시채권 등 직원들과 고객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2018년 발생한 양곡 사기사건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2018년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이 판매한 부동산 P2P 펀드 ‘피델리스 P2P 전사 1호’의 주요 편입자산인 양곡담보대출 채권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 특히, 300억 원 이상 투자한 대신증권의 단일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40억 원으로 전체 연체금액(44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대신증권의 리스크 관리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했다”라면서 그간 강압행위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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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지부 카페 공지사항 갈무리. |
대신증권지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회사에 금융상품 판매 강압행위에 대한 경고를 했고, 회사는 사실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 고객자산본부장, 감사위원, 준법감시인에게 ‘사모펀드 불법판매 조사 및 개선 촉구’ 공문을 보냈으며, 같은 해 5월 9일 ‘사모펀드 불법판매 조사 및 개선 촉구 (2차)’ 공문을 보냈다는 게 대신증권지부의 설명이다.
당시 회사는 대신증권지부의 명백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2018년 9월 30일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00지역본부장은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지하고 나서도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기 위해 00지역본부 서무의 휴대폰 문자로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도록 명령했다는 것.
대신증권지부는 2018년 9월 1일자 공문 ‘‘00지역본부장 펀드 불완전판매 강압행위 특별감사 요구의 건 (대신증권지부 제18-10-005호)’을 통해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추가적으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00지역본부장에 대한 펀드 불완전판매 강압행위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 했다.
이에 회사는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의 명의의 공문을 보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당사는 기 회신한 ‘사모펀드 불법판매 조사 및 개선 촉구’에 대한 답변(인사 18-04291)’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중략)
영업점별 투자수요를 파악해 배정하는 상품에 대해 한정된 투자금액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점에 편중되지 않고, 균등한 영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현황 안내 및 파악을 요청”
대신증권지부는 “회사는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지점에 배정했던 사실을 인정했다”며 “지부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까지 제시한 상황이었으나, 판매한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회사 측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로서 마무리했다”라고 밝혔다.
오 지부장은 “2021년에는 때아닌 ‘전문투자자 등록’하라고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다”며 “차익결제 거래(CFD)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를 피하면서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 상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부에서는 증권사 지점에서 ‘판매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판촉을 벌일 경우 불건전 영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성명서를 통해 안내드리기도 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금융상품 판매 강압행위가 누적적으로 조직에 쌓이게 된 결과,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은 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2021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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