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말로만 ‘예방’ 말고 실질적 대책 내놔야”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7 0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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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안전보건 개악 로드맵”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철폐 투쟁 할 것” 경고

▲ 전국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일요주간DB)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년이 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법이 잘못됐다며 되돌리려고만 했고, 정부는 그런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현장 노동자, 중간 관리자만 처벌받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조직, 예산 등에 책임을 부여한 법률”이라며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며 역행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경영계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가 내어놓은 예방 노력은 눈 씻고 보려야 볼 수 없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외침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으로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자가 죽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전형적인 안전보건 개악 로드맵”일라며 “불확실성 해소라는 빌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를 시도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행하겠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들인 분명한 개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노사정 추천 없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아 TF를 구성했다”면서 “본인들이 뱉은 말도 지키지 않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진정성 있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금고형과 벌금이 아닌 법인에 과태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이러한 행정질서벌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바로잡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철폐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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