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제자 성추행’ 교사, 징계 유예…교육 당국 ‘무대응’ 논란 [리얼줌]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7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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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진상 규명 및 처벌 촉구
-피해 학생 직접 신고했으나 학교·교육청 소극적 대처…2차 피해까지 有
▲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가 지난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를 성추행한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과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13세 제자를 성추행하고도 약 1년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는 지난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진상규명 및 가해교사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 씨는 2021년 6월경 자신의 반 학생을 두 차례 교실 안과 밖에서 강제 추행했다. 그로부터 11개월 후 피해 학생은 직접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전담 신고센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한다.

사건을 인지한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에 대해 성폭력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조치 유보를 결정했다. 가해 교사의 담임·수업·업무 배제인 긴급조치 및 직위해제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 다만, 학교는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성폭력 성립 여부 및 가해 교사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의 전수조사 요청을 받고도 미루다가 결국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가 지난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를 성추행한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과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이로 인해 피해 진술은 피해 학생 가족들 몫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직접 학생들을 수소문했고 그 결과 해당 교사가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증언을 받았다. 가해 교사는 근무 기간 학생과의 신체 접촉을 마치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의 표현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는 학급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학생과 가족은 추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알렸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자주 있었던 점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추가 피해자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에 피해 학생은 거듭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입증하고자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열린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이날 발언자로 나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는 “학교는 현재까지 가해 교사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경찰의 전수조사 요청마저 거부하였다”라면서 “학교는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고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주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자 하였던 전수조사도 막았다”라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에 배포한 ‘학교 내 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도 학교장 또는 교육청은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주관함으로써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미루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사법절차는 장시간 소요되는 바 그 사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본 사건에서도 해당 학교 내에서 한 교사가 ‘가해교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전파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교사가 저지른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처리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 성폭력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등에서 심의절차와 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에는 법적 공백과 매뉴얼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면서 “성폭력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에는 심의 기구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 내지 조치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 내지 조치는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각 심의절차에 참여하여 2회 이상 피해진술을 반복해야 할 뿐 아니라, 진상규명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열린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개인정보보호라는 장벽으로 정작 성추행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현실을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는 “왜 소송까지 가야만 (가해자) 정보가 공개되는지 아는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때문”이라면서 “아이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이들과 양육자, 학부모를 착취하는 이 환경에서 한두 어른의 개인정보보호를 정보 비공개 이유로 들이미는 곳이 대한민국의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사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2018년에 이루어졌다”라면서 “그러나 학교와 교육청은 이와 정확히 반대되고 위배 되는, 직위해제 처분만을 내렸다. 이제라도 성범죄 피의자에게 응당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처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남궁 활동가는 또한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만일 불의의 사태가 다시 생긴다면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확히 명시하여 중징계를 포함한 철저한 사고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학교구성원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의 최경숙 활동가(오)가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열린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의 활동가도 교육 당국의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스쿨미투 발생 시 작동해야 할 시스템, 즉 ‘학내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교육청에 알리고, 교육청은 필요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활동가는 “피해자가 학교 측에 전수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수사기관의 협조 의뢰에도 학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고, 피해사례의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교육청은 추가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였다”라면서 “그러는 사이 해를 넘기고 졸업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찾을 기회를 학교와 교육청이 방해하고 방조한 것이다. 교육 당국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스쿨미투 역시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학생은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가해교사의 행위가 성추행이고 범죄임을 배웠고, 묵인하지 않고 용기 내어 배운 대로 가해 교사를 신고하였다. 학교와 교육청과 경찰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컸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교육 당국은 학습자에게 배움과 현실은 다르게 작동한다는, 불신을 가르쳤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 참 당혹스럽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교육 당국에 대해 “스쿨미투를 지지하고 연대한 많은 국민은 지난 4년 동안 학교 사회의 위력에 의한 교사와 학생 간 성폭력 실태를 마주하였고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당 시스템들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과 절차라도 제대로 작동시켜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조직에는 엄벌로 그 책임을 강하게 물어달라. 그러한 뒤늦은 조치라도 있어야 용기를 내어 스쿨미투를 한 10대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될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막아야겠다’라는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가 지난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청 관계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측에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촉구 및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요청하는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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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현님 2022-11-16 2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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