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풀무원푸드앤컬처 공사 중 추락사 이재현 노동자 수사 '지지부진'...무슨 일이?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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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풀무원푸드앤컬처 식당가 공사 현장서 발생한 고 이재현 씨 추락 사고
유가족과 노동단체, 지난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조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
▲ 지난 26일 김용균재단과 유가족, 인천중대재해사업단, 건강한노동세상 등 노동단체들은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유족 알권리 보장 및 조속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자료=김용균재단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식당가에서 비계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고 이재현 씨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사고 당시 다단계 하청 구조와 안전조치 미비라는 구조적 문제이 드러나며 노동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 4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4층 식당가에서 일용직 노동자 이재현 씨가 공사용 비계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풀무원푸드앤컬처(대표 이동훈)가 운영하는 식당가로, 시공은 ㈜남부건설산업(대표 이정남)이 맡았다. 고인은 남부건설산업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당시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에 투입됐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외식사업과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풀무원 그룹 계열사로, 사고 현장 공사를 남부건설산업에 위탁했다. 남부건설산업은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14명 규모의 건설업체로, 인테리어 철거와 비계 설치를 전문으로 한다.

 

▲ 지난 26일 김용균재단과 유가족, 인천중대재해사업단, 건강한노동세상 등 노동단체들은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유족 알권리 보장 및 조속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자료=김용균재단 제공)


◇ “다단계 하청구조 속 원청과 하청 모두 책임 회피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김용균재단과 유가족, 인천중대재해사업단, 건강한노동세상 등 노동단체들은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유족 알권리 보장 및 조속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공항 풀무원푸드앤컬처 중대재해 조속한 수사, 책임자 처벌, 유가족의 알 권리 보장, 건설업 다단계 하청구조 근절 등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김용균재단 등 노동단체들은 “사고 당시 현장은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 방호망 등 법정 안전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고인의 안전교육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 지난 26일 김용균재단과 유가족, 인천중대재해사업단, 건강한노동세상 등 노동단체들은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유족 알권리 보장 및 조속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자료=김용균재단 제공)

이어 “고인의 유가족은 수사기관에 사고 경위 자료를 요청했으나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안전대 등 안전장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책임은 원청과 하청 모두가 회피하려 하고 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혀야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지난 6월 남부건설산업, 현장소장, 풀무원푸드앤컬처 등을 고소고발하고, 8월 초 산재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유가족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기관의 자료 제공이 제한적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중대재해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사고 원인을 두고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는 “천정 내부에서 그네식 비계 설치 중 작업자의 안전고리 미체결과 천정판 밟음으로 인한 추락”으로 기록, 사실상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는 방식이라는 게 노동단체들의 지적이다.

현재 인천광역시경찰청은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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