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벨라 등 원료돈지 식용 둔갑 광고 7곳 적발… 식약처, 고발 조치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0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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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부적합 '원료돈지'를 조리용으로 홍보… "골다공증 예방·혈행개선" 표현까지 사용
2억 2천만 원대 최다 판매 '루이스벨라', 질병 예방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 표현까지 동원
정제 안 된 '원료돈지'를 일반 라드유처럼 둔갑… 유튜브 요리법 확산세 타고 소비자 기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돈지’를 일반 식용돈지처럼 광고·판매한 온라인 업체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원료돈지 제조업소 3곳과 유통·판매업소 8곳 등 총 1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조업소 1곳과 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원료돈지는 돼지 생지방에서 유지 성분을 추출한 원료 단계 제품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이물 제거와 탈산·탈색·탈취 등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원료돈지 산가 기준은 4.0 이하이며, 식용돈지는 0.3 이하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라드유를 활용한 요리법이 확산되면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돈지를 일반 조리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 부당광고 제품사진 및 광고내용. (사진=식약처 제공)

 

적발된 업체 가운데 충남 천안시 소재 통신판매업체 루이스벨라는 ‘수제라드유(원료돈지)’를 판매하며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 “혈행개선”, “폐 건강에 도움”, “혈관 세포 건강에 도움”, “건강한 남성 호르몬 생성”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볶음밥 추천”, “김치찌개와 환상궁합”, “일식 돈가스와 라멘 활용”, “키토식에 Good” 등의 광고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제품 판매금액은 2억 252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동구 소재 통신판매업체 성도물산㈜은 ‘NEW 정통라드유(원료돈지)’를 판매하면서 “NEW 정통라드유로 다양한 요리가능”, “중식은 물론 한식 튀김 전 빵 쿠키 등 모든 음식의 맛과 풍미를 살려줍니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 판매금액은 6820만 원이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체 트루비아 주식회사는 ‘리얼초이스 라드유(원료돈지)’를 판매하며 “계란프라이·소시지·파스타·카레·김치전·잡채·라면·생선구이” 등에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일반 식용유가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먹어도 괜찮나요? 네 가능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판매금액은 380만 원이었다.
 

▲ 부당광고 제품사진 및 광고내용. (사진=식약처 제공)

대구 중구 소재 통신판매업체 전원생활 연구소는 ‘미더운라드유(원료돈지)’를 판매하며 “전국 맛집의 비결은 라드유”, “튀김이나 볶음요리에 주로 사용”, “찌개를 끓일 때도 많이 사용”, “키토제닉 식단에서 꼭 필요한 식재료”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판매금액은 6490만 원이었다.

경북 칠곡군 소재 식육가공업체 주식회사 공산푸드는 같은 ‘미더운라드유(원료돈지)’ 제품에 대해 “튀김·볶음요리에 적합”, “국물이나 소스의 깊은 맛을 더해준다”, “요리의 풍미를 완성하는 황금빛 비밀”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판매금액은 610만 원이었다.

서울 성동구 소재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체 베이컨리얼리즘은 ‘베이컨 리얼리즘 리얼 퓨어라드(원료돈지)’를 판매하며 “식용유처럼 조리에 쓰는 베이스”, “식용유 대신 라드를 넣어보세요”, “볶음·구이 등 열을 가하는 모든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판매금액은 30만 원이었다.

인천 강화군 소재 통신판매업체 주식회사 윈드밀은 ‘보담 순수라드(원료돈지)’를 판매하며 “볶음밥·전·튀김·전골·채소볶음·방탄커피” 등에 활용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판매금액은 130만 원이었다.

충남 천안시 소재 통신판매업체 루이스벨라는 ‘수제라드유(원료돈지)’를 판매하며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 “혈행개선”, “폐 건강에 도움”, “혈관 세포 건강에 도움”, “건강한 남성 호르몬 생성”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볶음밥 추천”, “김치찌개와 환상궁합”, “일식 돈가스와 라멘 활용”, “키토식에 Good” 등의 광고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제품 판매금액은 2억 252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 ▲원료돈지를 식용돈지처럼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 7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건 ▲‘혈행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 1건 ▲‘혈관세포 건강에 도움’ 등 거짓·과장 광고 1건 등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원료돈지와 식용돈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제품 표시사항에서 식품유형이 ‘식용돈지’로 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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