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형식논리에 갇힌 판결, 사법사 오점 남겨"...법조계 "사법행정권 분권화·독립형 사법위원회 도입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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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모습. (사진=참여연대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사법농단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은 아직 멈춰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사법부의 자기반성과 개혁 의지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과 사법개혁 논의의 현주소를 짚었다.
◇ “사법부 자정 의지 없었다… 1심 무죄는 사법사에 큰 오점”
첫 발제에 나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 잘못을 외면했다”며 “사법농단을 ‘추측’과 ‘의견’으로 평가한 것은 지나친 형식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징용 재판 거래 시도,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개입, 판사 사찰, 내부 연구회 탄압 등 구체적 사례를 다시 짚으며 “사법농단은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수직적·관료적 법원 구조가 만든 조직적 범죄였다”고 강조했다.
◇ 국제인권기구도 “한국 사법부, 독립성·책임성 부족”
서채완 민변 사무차장은 국제인권기구의 입장과 권고를 소개하며 “유엔도 사법농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법원행정처에 사법권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미미한 징계가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 해결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독립형 사법위원회 같은 대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부족… 구조개혁이 핵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개혁 논의가 너무 협소하다”며 사법행정 구조 전반의 혁신을 주장했다.
이어 “중앙집중적 사법행정권을 분권화하고, 법관·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의 역할 혼란, 상고심 과부하 문제를 언급하며 △대법관 증원 △전문법원제 도입 △하급심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피해자 참여·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체감형 개혁’ 빠져 있다”
전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정부의 사법개혁안은 미시적 조정에 머물러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피해자 참여 확장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하급심 판결문 공개 강화 △사건배당 무작위화 △법원행정처 폐지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법농단,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발 방지 장치도 미흡”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는 “사법농단이 결국 ‘유무죄 프레임’에 갇히면서 본질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의 행보가 다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못한 개혁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되레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관 구성 다양성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대법관 후보군 확대, 여성 비율 확대, 독립성을 갖춘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 “사법개혁, 시민 참여 없이는 또 실패한다”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사법개혁은 구조적 변화 없이는 실패한다”며 “국회와 사법부가 시민 참여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준비하고 대법원이 공청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사법개혁의 큰 그림’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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