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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병 의원.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30일 열린 202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 납세의무가 처음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다. 이 특례 조항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농어촌과 도심에 방치된 빈집은 지역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 골칫거리였으나 소유주들이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철거를 꺼려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제 혜택이라는 ‘마중물’이 마련됨에 따라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빈집 정비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은 농어촌의 흉물이 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까지 제정되면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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