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담당자, 쿠폰 또는 상품권에서 현금 최대 30만 원 보상 제안...A 씨 "일가족, 장염과 트라우마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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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 얼음에 박힌 파리 사진(출처=제보자 A 씨 /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이 지난해 10월 12일 부산지역 여행 중에 잠시 들른 스타벅스 자갈치역점에서 마신 냉음료(딸기 레모네이드)의 얼음 덩어리에 파리 한 마리가 박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해당 매장과 신세계그룹 산하 SCK윤리경영팀에 알렸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건은 이들 일행 중 한 명인 A 씨(제보자)가 부산시에 해당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21일 스타벅스 자갈치역점 소재지인 부산시 중구청이 이물(파리) 혼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결론 내리고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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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구청은 스타벅스 자갈치역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처분했다.(출처=부산시 홈페이지) |
A 씨는 "음료를 거의 다 마시고 뒤적이다 시커멓게 보여 이상해서 (얼름을) 뒤집어보니 얼음에 파리가 박혀 있었다. 이후 음료를 함께 마신 가족(3명)들 중 2명이 설사와 장염 증세를 보였고 그 중 1명은 병원에서 장염 소견을 받았다. 이 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음식을 잘 못 먹는 후유증까지 생겨 심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매장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스타벅스 '고객의 소리'에도 클레임을 접수했지만 부산지역 영업 담당자는 외부업체 조사 결과 매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음료 제조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배상에 대해 '쿠폰 또는 상품권 으로 10만 원, 20만 원을 제안했다가 최종적으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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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 얼음에 박힌 파리 사진(출처=제보자 A 씨 /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
A 씨는 "파리 발견 당시 얼음에 박힌 것이 확인됐는데도 스타벅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보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 날아다니던 파리가 음료 속으로 들어갔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매도했다"며 "배상액도 마음대로 통보하며 식약처나 언론에 제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지금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식으로 고객을 블랙컨슈머 취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장염 치료비와 관련해서도 "스타벅스 측은 '객관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손해사정사 조사 거쳐 판단하겠다, 파리 혼입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자기네 과실이 아니다'라며 고객에게 심각한 모욕을 줬다"고 분개했다.
이에 신세계그룹 윤리경영 부서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으나 '담당직원에게 확인하고 그 직원의 처리에 맡긴다'면서 스타벅스 측에 내용 전달했다고만 할 뿐 실질적으로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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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가 자갈치역점 민원을 신세계그룹 윤리경영 부서에 접수했다.(출처=제보자 A 씨 /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
A 씨는 "(스타벅스가) 식약처에 자진 신고도 안 해서 제가 했고 스타벅스 자갈치점 행정처분 예정이라는 알림 고지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 윤리경영 담당자는 A 씨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당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응대에 대해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 후 사내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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