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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기도에 위치한 롯데리아의 한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한 음료 컵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일간 영업정지 조치됐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잇따라 바퀴벌레가 발견돼 프랜차이즈 업계의 식품위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A 씨가 경기도에 위치한 롯데리아 한 매장에서 8살 딸과 함께 불고기버거세트와 빅불버거세트를 주문해 먹고 콜라를 마지막 한입 마시던 중 음료 컵 밑에 있던 살아 움직이는 바퀴벌레를 발견한 사실을 온라인 상에 리뷰 글로 올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A 씨는 “평소 벌레를 엄청 무서워해서 사진도 겨우 찍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했다”며 “제 딸이 아니라 제가 마셨기 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너무나 당황스럽고 소름끼치는 상황에 사진 하 나 밖에 찍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를 했다며 “평소에 자주 가고 좋아하는 버거집이었는데 이번 일로 롯데리아라는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있던 다음날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며 “다른 분들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마음에 리뷰를 작성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연합뉴스에서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해 직원을 불러 항의했는데 해당 업소에서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의 보상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A 씨는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 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애초 영업정지 기간이 5월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이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
롯데리아 측은 해당 매장이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디.
한편 식약처의 ‘주요 패스트푸드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의 주요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맘스터치)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401건에 달했는데 롯데리아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가 실시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조사한 ‘주요 패스트푸드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서도 롯데리아는 127건으로 42.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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