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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물품 대금 연대보증인 설정을 강제하는 등의 갑질을 한 오비맥주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모든 대리점(452개)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이 가운데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해야 했고, 대리점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연대보증인 622명 중 95%인 591명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
오비맥주는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오비맥주 행위를 법 위반이라고 봤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계약 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가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진 시정을 한 상황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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